얼마 전,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에게는 도움이 될만한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양가 직계존속으로부터 1.5억원씩, 최대 3억원까지의 증여는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직계존속이라 함은 쉽게 양가 부모님과 조부모님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현행 세법과 개정안을 한눈에 보면 위와 같습니다. 솔직히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면 최대한 지원 받아 결혼을 해야 조금이나마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게 현실이다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럼, 조금 더 이번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의 문답 자료를 통해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혼인 증여재산의 공제 도입 배경은 14년도 개정 이후, 약 10년 간의 물가 및 소득 상승이나 신혼 부부의 전세자금 마련 등의 결혼 비용 증가를 도입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 가장 큰 걱정은 내 집 마련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예비 신혼부부들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번 개정안은 좋은 취지의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증여받은 금액의 재산용도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실적인 여견을 고려하면, 해당 재산용도를 증빙하는 게 더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 비효율적이라는 말인데,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혼인 전 2년 + 혼인 후 2년으로 총 4년의 기간에 증여한 것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는 실제 혼인신고일과 실제 결혼 시점이 상이한 경우가 많기에 결정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혹,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더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라고 하니, 만약 양가 부모님들과 증여에 대한 협의가 된 신혼 부부들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 꼭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by 인생망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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